충북교육청 |
행복교육지구는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공동 교육사업이다.
도교육청은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시·군간 협의로 지역 배움터를 상호 개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교육생태계 조성 주체도 기존의 학교, 마을,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에 대학과 기업까지 확대되고 다양화된다.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교육지구'는 온마을배움터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온마을배움터지원센터'로 변경된다.
조례명도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충청북도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뀐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7월에 열리는 도의회에 조례 전부개정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안에 들어있는 작성방법을 참고해 우편, FAX, 이메일, 전자문서(우편 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 일까지 유효) 등을 이용해 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에 앞서 2월~4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등과 간담회를 하며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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