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점검에서는 성인PC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 대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했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는 시정명령을 통보한 뒤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장병란 가족행복과장은"앞으로도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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