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
30일 이 의원은 현행법상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댐 운영과 수익을 독점하고 있어 실제 피해를 입는 댐 주변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 비율도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시행 시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 의무화 ▲발전 판매 수입금 출연 비율 상향(6%→10%) ▲용수 수입금 비율 상향(22%→30%) ▲댐 주변 지역 주민 용수 우선 공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는 "지금까지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각종 피해와 규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사업 재원을 확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2023년 11월에는 전국 댐 소재 기초자치단체들이 '댐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내세우며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법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이번 개정 법안 발의가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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