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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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재가입

총 22개 보장 항목, 최대 2천만원 지급

  • 승인 2024-05-31 06:04
  • 수정 2024-06-02 12:12
  • 신문게재 2024-06-03 12면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시민안전보험” 재가입
아산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24년 아산시 시민안전보험'을 재가입하기로 했다.(사진은 시민안전보험 안내문)

시민안전보험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아산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5월 30일부터 2025년 5월 29일까지 1년이다.

보장 항목은 총 22개로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사고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65세 이상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상해(4주 ~ 8주 이상) 사고진단 위로금 등이다.

특히, 2024년에는 개물림사고 상해 치료비와 상해(6주~8주 이상) 사고진단 위로금(65세 이상) 등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보장 금액은 최대 2000만 원이다.



한편 아산시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29일까지 모두 278명의 시민에게 1억 4천7백6십만 원의 보험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기존 대비 폭넓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재난·재해 예방 시책을 꼼꼼히 살펴 추진하고,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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