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중앙로지하상가에 대한 경쟁입찰에 돌입하면서 중앙로지하상가 상인 100여명이 5월 22일 대전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중앙로지하상가운영위가 법원에 신청한 입찰 집행정기 가처분신청이 30일 기각됐다. (사진=중도일보DB) |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 부장판사)는 (사)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가 법원에 낸 중앙로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자 선정 입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양규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의 경우 공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대한 최대 사용허가 기간 30년이 만료되어 입찰중지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나머지 채권자들은 행정재산인 이 사건 지하상가의 사용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위치도 |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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