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는 30일 오후 교수·학생·교직원 등 22명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2025∼2026학년도 대입전형 의대 의예과 모집인원 확정(안)을 포함한 정원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부결하기로 했다.
총장은 원칙적으로 평의원회 심의를 수용해야 한다. 대학평의원회는 7일 이내 총장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으면 14일 이내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절차상 2∼3주 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충남대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 등 300여 명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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