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석탄화력 폐지 특별법' 재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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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석탄화력 폐지 특별법' 재차 건의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입법토론회 참석해 제정 강조
道 "지역 소멸 막으려면 본격적인 폐지 전 지원체계 마련해야"

  • 승인 2024-05-30 15:36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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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충남 태안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충남도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석탄화력 폐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남승홍 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소영 국회의원(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시)이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폐지 이후의 지원대책 등에 대한 근거 법률과 로드맵이 부재해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9기로, 이 중 절반가량인 29기가 충남 서해안 지역에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14기를 포함해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전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할 계획이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경기침체 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보령시의 경우도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지한 후 2021년 1월 인구 10만명이 붕괴됐다.

폐지 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 평균 880명 내외로 감소했으나, 폐지 직후인 2021년 한해에만 2배가 넘는 1821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재정 수익도 약 44억원 감소했으며, 지역소멸 위기가 급증하면서 소비지출도 190억원이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남승홍 과장은 토론회 발언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2025년 이후 시작될 본격적인 폐지일정 이전에 지원체계 마련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폐지지역의 염원인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앞선 실국원장회의에서 지역경제 침체 등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됐던 탈석탄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며 향후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22대 총선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제22대 국회 개원 첫 날 토론회를 열고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충남도와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전력산업 노동자 등 탈석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발제자로 나선 송용현 사단법인 넥스트 부대표는 '한국 석탄발전 경제적 전망 및 탈석탄 정책방향'을,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와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통한 한국 탈석탄법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이후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도 남승홍 과장을 비롯해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임동조 삼척블루파워상무,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발전소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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