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청년이 2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으로 돌려받아 목돈마련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4년 5월 25일생부터 2005년 5월 24일생) 청년 노동자이며 소득기준은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사한 성격의 국가 및 지자체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선정은 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지며 선정된 대상자는 8월 12일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경기도 콜센터(031-120), 광주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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