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2분기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용인특례시에 주소지가 등록된 24세(1999년 4월 2일~2000년 4월 1일 출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연속으로 3년 동안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다음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은 자동으로 이뤄진다.
5월 30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지원대상 청년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과 거주요건 등의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7월 20일부터 용인와이페이로 지원금을 받는다.
용인와이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되며,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1899-7997)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체크카드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을 놓치지 않고 기한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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