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법이 2022년 1월 개정되면서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전기차가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등 기준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대상이 된다.
또 고의로 충전시설·충전구역 구획선·문자 훼손 등은 2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 부족으로 매년 충전시설로 인한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가 단속이 가능해진 이후 과태료는 감액 등을 제외한 본 부과 기준은 2022년 1994건, 2023년 2650건으로 나타났고, 2024년에는 이를 뛰어넘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에 한계가 있었다.
민원이 접수된 차량 사진을 일일이 다운을 받아 정리하고, 차량 정보와 민원 내용을 읽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과태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자동으로 사진이 정리되고,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관련 민원사항이 자동으로 분류돼 행정상 처리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시는 민원처리 소요시간이 감소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업무처리 전산화로 인적·물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자동연계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며 "민원인들의 만족도 향상 및 업무효율 향상에 기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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