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6월 20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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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6월 20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전부개정안과 충주화교소학교 폐지

  • 승인 2024-05-30 09:27
  • 수정 2024-05-30 09:29
  • 정성진 기자정성진 기자
충주화교소학교
충주화교소학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30일 '충주화교소학교 폐지'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전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5월 31일~6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충주화교소학교 폐지'에 대한 행정예고다.

충주화교소학교는 1950년대 대만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교해 1999년 9월 22일 화교자녀의 초등교육을 목적으로 충북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운영됐으나, 최근 입학생 모집의 어려움으로 2016년 휴교한 후 9년 이상 장기간 운영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주화교소학교는 휴교 이후 여러 자구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방안을 찾지 못해 개교 이후 70여 년 만에 폐교를 신청했다며, 청주와 제천의 화교소학교도 신입생이 없어 이미 폐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다.

전부개정안은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에 대해 규정한 충청북도교육청 고시로 2010년 3월 23일에 제정해 최초 고시됐으며, 이번에 전부개정한다.

설립계획서에 포함해야할 서식 중 '학교헌장'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삭제했으며, '교육환경 평가서' 서식을 신설하고 제정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법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방문·우편·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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