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
이번 조례안이 6월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존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적용하던 제증명 수수료 면제를 다자녀 가구도 적용받게 된다.
한편, 도는 만남, 출산과 양육, 주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정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100대 과제를 내놓고 1조 2천억 규모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상북도는 국가 최대 현안인 저 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저 출생 극복 100대 실행 과제가 현장에 빠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22개 시군과 협업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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