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난 28일 고창 IC에서 합동단속반(군청·경찰서·한국도로공사)을 편성해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이며 군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 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고창군은 자동차세가 1회 체납된 경우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의 경우, 분납이나 영치 예고를 통한 납부 독려로 고질 체납자와는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날 35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이중 3대는 현장 영치했으며 32대는 영치 예고 조치했다. 지난 27일 기준 고창군 자동차세 체납은 3억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14억8100만 원의 20.8%를 차지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진상 고창군 재무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상습 고질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영치뿐만 아니라 체납 차량 견인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 실시로 징수율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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