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군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 또는 사육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 현장을 보존해 관할 읍면 사무소에 수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 현장 확인,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작물 등 보상금은 피해액 80%까지(150만 원 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작, 재배 및 양식 또는 사육 등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나, 같은 지번에 대하여 전년도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는 보상 제외 대상에 해당돼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정영랑 환경과장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으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 야생동물을 보호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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