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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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건의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여당 불참·야당 단독 처리 4대 법안 재의요구권 건의안 의결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 의결… 피해자 지원 기한 5년 연장

  • 승인 2024-05-29 16:32
  • 수정 2024-05-29 16:3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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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 야당 주도로 의결한 4개 법안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다만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4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으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은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어제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날 만료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법안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없어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2대 국회 당선인 55명과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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