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5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500만 원)·후유장해(1,000만 원) ▶물놀이사고 사망(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1,000만 원) ▶농기계 사망(500만 원)·후유장해(1,000만 원) ▶화상수술비(1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의료비 담보특약(상해의료비, 60만 원) 등 14개 항목이다.
사고접수 및 상담 문의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유선 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및 필요 서류, 보장 내역 등 각종 정보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안전보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발한 제도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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