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소화기는 세대·층 별로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 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이에 김포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창구를 일원화해 소방시설 구매·설치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임종만 화재예방과장은 "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 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이다"며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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