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천안시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토지와 지장물을 부풀린 허위서류를 작성해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며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으며, 앞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가족을 위해 살겠다"고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6월 24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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