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피싱 범죄 등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로 어려워하는 18세~39세의 청년 사회초년생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을 신청하면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게 1:1 대면으로 30분간 민법뿐만 아니라 형법적인 부분까지 폭넓게 상담받을 수 있다.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전의 학교·직장에 다니는 청년이면 누구나 대전청년내일재단 네이버 예약을 통해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법률 상담은 6월 3일부터 시작하며, 11월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청춘두두두에서 진행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법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사기 등 여러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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