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시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1980~90년대에 주택공급을 위해 대규모로 공공에서 개발한 이후 20년이 경과하고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대전시는 둔산, 송촌, 노은 택지지구가 단일지구에 해당되고, 100만㎡ 이상 지역과 연접 또는 인접한 지역도 대상이 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취지에 따라 여러 단지를 통합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공공기여를 전제로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절차 단축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참석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및 정비기본방침(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 컨설팅을 위해 설치되는 미래도시지원센터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시행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대전시민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전제조건이 통합 정비인 만큼 주민들의 합의와 재건축 의지가 중요하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기점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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