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작물 재해보험 안내문<제공=고성군> |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조수해(짐승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품목별 약관에 따라 보상해주는 정부 정책 보험이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성군에서 보험료 90%(국비 50%+도비 10%+군비 30%)를 지원한다.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오는 6월 가입 품목은 고구마, 인삼, 옥수수, 벼, 농업용시설이며, 가입 가능 기간은 품목에 따라 다르다.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고성군은 지난해 3985 농가 4091ha에 36억2500만 원 보험료를 지원했다.
이수원 농업기술과장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대형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농가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아울러, 시설물(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은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가입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전했다.
농업인 재해보험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과수화훼담당, NH농협손해보험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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