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장항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당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환급 한도는 1주일간 1인당 2만원이다.
고객은 구입처에서 판매자 서명 및 구입 품목이 기재된 카드 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장항전통시장에 마련된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서천군 관계자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장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군민과 관광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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