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수온이 상승하면서 수상 오토바이 등 물놀이 활동이 본격화되고, 불법 수상레저 영업이 의심되는 6개 지역을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4개 부서와 옥천경찰서가 지난주 합동으로 지도·단속 했다.
현장에서 국유지 무단 사용, 불법으로 설치된 인공구조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을 확인해 국유지 및 수면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통보했으며,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법 시설물 철거 명령을 할 예정이다.
한편 옥천군은 지난 4월 선박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 및 다슬기를 불법 채취한 행위자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군 수변구역 내 불법으로 영업행위 중인 카페 숙박업소 10개소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군은 카페, 숙박업소 등도 식품위생법 및 금강수계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천기석 환경과장은 "식수원인 대청호에서 수년째 이어온 불법 수상레저 사업, 다슬기 채취, 낚시 등의 행위에 대해 옥천경찰서, 공유수면 관리자인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강력한 조치로 대청호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이영복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