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부 임병안 차장 |
모 판사는 자신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 직접 이렇게 밝힙니다. "'최근 한국에서 조직적 사기범행이 이토록 창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대한민국 국회가 사기범죄조직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과 동시에 조직적 사기범행의 설계와 기획을 담당하던 수괴들에게 수사와 재판을 온전히 피해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부여했기 때문이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이다"라고 말이죠. 국회의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의 수사권한 박탈을 말하는 것이고, 모두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다고 471페이지에 달하는 책에서 초지일관의 자세로 말하고 있다.
2022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노정환 당시 대전지검장은 기자회견을 두 번 자청해 "불의를 안전하게 저지르도록 만드는 법안"이라고 일갈했는데, 그 후 2년을 보내고 형사사법시스템 붕괴를 말하는 판사의 책을 다시 마주하면서 "우리가 잘 못 된 길을 가고 있나"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봐도, 그들의 조직은 이미 온전한 의미의 중견기업의 조작과 별반 차이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때 치밀하고도 꼼꼼한 일처리 방식 또한 정상 기업의 그것과 다르지 않으며, 온라인과 국제통신을 통해 국제화되어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피해를 내는데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전지법 2-2형사부가 4월 25일 이뤄진 선고문도 주목을 끕니다.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1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례적으로 피해자 47명의 배상신청을 인용하고, 가집행을 허용하고, 항소심의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제가 이를 이례적이라고 본 것은 사기범죄 피해자들이 신청하는 배상 신청이 법원에서 주로 기각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며, 원심(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을 정도로 엄하게 다뤄졌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재판부가 어떤 이유에서 선고를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문에는 보기 드물게 국내 사기죄 발생추이를 국가통계를 인용해 그래프까지 표시해가며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에 사기 범죄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다.(중략)사기 범죄의 증가세뿐만 아니라 법원이 사기죄를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는 재판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린다. (중략)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국민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재산과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이죠. 이달 취임한 성상헌 대전지검장의 취임사를 찾아보니 검찰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며 거론한 척결 범죄 대상으로 첫 번째가 보이스피싱이었고 전세사기, 투자사기 순이었다. 사기범죄를 당하지 않았다고 혼자서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 임계치를 넘어 선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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