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 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및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 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최봉용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경감으로 저 출생에 대응코자 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춘천=한상안 기자 dhlfy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