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관련 홍보물 |
충남 서산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지난해까지 18세~39세까지의 청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지원 요건은 서산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대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또한 연 소득이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 누리집을 통한은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하면 된다.
신철호 서산시 주택과장은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증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서산시 주택과에 문의하면 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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