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청 전경 |
28일 구례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 물질을 무단 투기하는 사업장을 단속하기 위해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사전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감시활동이 추진되며,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의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 병행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군민들의 철저한 신고 정신과 사업주의 책임감 있는 환경 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구례=신덕수 기자 sd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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