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이중경매개시결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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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이중경매개시결정의 절차

신동렬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 승인 2024-05-29 15:16
  • 신문게재 2024-05-30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신동렬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이미 개시결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이중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접수하고 별책으로 기록을 만든 다음 선행사건 판사에게 배당하고, 선행의 경매사건기록과 끈으로 연결하여 두고 보존도 그 기록과 함께한다.

이중경매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의 형식과 내용은 본래의 개시결정의 그것과 똑같다. 따라서 압류도 다시 명해야 한다. 또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직권으로 그 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해야 하며, 신청채권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그 송달과 통지가 완료된 단계에서 후행개시결정의 효력은 선행절차에 묻혀 잠복한다. 다만 선행사건으로 진행하는 한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선행사건으로 진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후행사건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후행사건으로 절차를 속행하면서 이중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이고, 매각대금 납부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1.자 95마147 결정). 또한 매각대금의 완납 후에 사후적으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9477 판결). 이때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받아들여 대금납부 명령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선행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당연히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한편 이해관계인에게 이중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이중경매신청인의 등장에 따라 배당액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채권회수조치 등을 취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 통지는 법원사무관 등의 명의로 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한다. 이 통지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대법원 1972. 3. 29.자 72마79 결정 참조). 이 통지서를 송달한 때에는 그 사본을 각 기록에 가철한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따라서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그 매각허부결정 시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에서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대법원 2005. 5. 19.자 2005마59 결정).

이중경매신청인도 경매신청 시에 압류등기에 필요한 비용과 송달료를 예납해야 하며 그 외의 비용은 후행사건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을 때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라 적당한 금액을 예납한다. 물론 이들 이중경매신청에 소용된 비용도 배당을 받음에 있어서 그 채권의 순위에 따라 집행비용으로 상환받을 수 있고 매각절차가 뒤의 개시결정에 의하여 속행된 경우에는 공익비용으로 계산된다.

이중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불복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으며, 후행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동렬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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