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사망한 대전용산초 교사 추모공간 모습. 대전교사노조 제공 |
2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시일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경찰은 혐의를 확인할 만한 정황 등을 확보하고 조만간 유족 측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유족은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관리자를 2023년 10월 5일 경찰에 고소했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이다. 당시 대전교육청도 악성 민원을 잇달아 제기한 학부모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방문, 전화, 아동학대 신고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사망한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학교 관리자 4명은 사망한 피해 교사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교사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할 뿐 적극적인 조치를 없었던 것으로 대전교육청 감사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점에 대해 각각 정황을 살피며 수사를 진행했고 시일 내 결과가 통보된다.
지역 교육계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경기도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소된 학생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 같은 수사 결과가 나와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망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전교사노조는 "명백한 교권침해 증거가 있음에도 불송치(혐의없음)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허탈감을 느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교권보호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교권침해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은 여전히 바닥이다. 더 이상 교권침해로 인해 교사가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재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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