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은 "각 급 학교, 교육지원청, 산하기관으로부터 본보기가 되어야 할 시교육청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5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이 개최한 직원 체육대회에서 농협 광주지역본부로부터 금품을 후원받아 직원에게 제공했으며 이해충돌 등 논란이 되자 후원 물품을 구입해 반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은 광주시교육청 개청 초반부터 금고를 독점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2027년까지 관리예산 연간 4조원 대의 교육금고와 각종 기금까지 맡고 있으며,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꿈드리미(249억원)의 바우처 카드 운영사이기도 하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농협이 직원 체육대회에 후원했다는 것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상 형사 처벌 기준인 100만원에 못 미친 95만원의 금품을 후원받았다며 위반내용을 축소하는 뉘앙스를 풍겼고, 농협이 홍보목적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등 법적으로 책임질 사항이 없다는 식의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이정선 교육감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에서 촉발된 이 사건과 관련해 직원 체육대회 관련 게시글 농협 후원내용을 지우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으며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청탁금지법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응답 게시글에 따르면, 금고로 지정된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금품 등이 기부금품법 등 관련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아니라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권익위가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농협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은 직무 관련 대가성 행위로 금액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엄중히 조사해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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