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면 신청가능하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최대 15만 원 월세를 최대 10개월간(2월분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그리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세 60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또는 창원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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