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울릉군) |
협약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 반기수 경상북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 참여해 독도의 자연생태계 보전 활동 추진 협력과 더불어 기관 간 인적·지적·물적 보유자원을 공유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울릉군과 관계기관은 독도 자연생태계 보전과 더불어 안전한 영토 수호활동을 전개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주권 확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하고 협력 할 예정이다.
독도는 괭이갈매기, 슴새 등 해조류의 주요 번식지로 지난 1999년 12월 독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으로 지정 다양하고 독특한 식생으로 2000년 9월 특정 도서 제1호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지형·지질유산자원으로 2012년 12월 국가지질 공원 제1호로 인증되어 독립문바위, 숫돌 바위, 천장굴, 삼형제굴 바위가 지질명소로 돼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독도는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우리 영토로 지리적·기후적 특성으로 인하여 고유한 생물종과 독특한 지형·경관 등 생태계 보전 필요성 및 연구가치가 높은 섬이다. 독도의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은 영토수호의 일환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관계기관이 독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이용을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울릉=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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