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주민설명회는 지난 4월 27일 시행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로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개최됐다.
특별법 대상 지역은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난 택지개발사업 등의 면적 100만㎡ 이상으로 해당 지역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와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인천에서는 연수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만수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등이 대상 지역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뉘어 있는 연수구가 전체 1천214만㎡ 중 621만㎡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설명회는 국토연구원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기본방침(안)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소개, 국토교통부의 현장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의 순서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연수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민선8기 출범 후 원도심 미래 발전의 청사진이 될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원도심 재생 New마스터플랜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한 바 있다.
특히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본격 대응 업무를 시작하고 지난 1월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전담할 도시재창조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원도심의 도시가치 상승을 위한 빠른 행보를 이어 왔다.
이재호 연수구청장도 후보 시절부터 연수구가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의원 발의 법령안 수정 요구와 함께 '연수구 원도심 재생 New마스터플랜 수립'을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달 중으로 국내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부-광역·기초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이를 정부 지원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일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연수구는 자체적인 노력뿐 아니라 국토부와 인천시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연수구 원도심이 신속하게 정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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