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주식리딩방 대유행(2)

  • 경제/과학
  • 지역경제

[프리즘] 주식리딩방 대유행(2)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승인 2024-05-28 11:04
  • 신문게재 2024-05-29 19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윤인섭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지난 기고에서는 주식 리딩방이 무엇인지, 유사투자자문은 정상적인 투자자문과 어떻게 다른지,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오늘은 주식 리딩방 피해구제방법과 예방책을 보겠다.

먼저 주식 리딩방 피해구제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형사상의 조치를 보자. 주식 리딩방 운영자들에 대하여 형법상 사기죄 외에도 형사특별법으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법위반, 표시광고법위반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으로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방법이 있다. 다만 현재 주식 리딩방 신고가 급증하여 담당 인력 부족으로 경찰업무 폭주로 수사가 지연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민사상의 조치를 보자. 기본적으로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 등이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함으로써 회원이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주식 리딩방 측은 회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과 입증은 소송에서 공방이 예정될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부수하여 해당 업체의 계좌에 대해 예금채권가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다. 가해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수단 중에 가해자가 특히 별다른 물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신에 계좌 등을 수단으로 영업을 영위한다면 해당 계좌에 대한 동결은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요청을 하여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업무폭주로 처리가 지연되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의 이러한 초동조치는 소비자 분쟁에 관한 집적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시되는 것으로서 이 단계에서 유의미한 보상기준을 제시받는다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일응 조정안의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해도 된다.

마지막으로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리딩비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카드사에서 고객의 전화만으로 이러한 조치를 해주는 것은 기대하기 쉽지 않고 해당 업체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주식 리딩방 피해자가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면서 자신들을 압박할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일부 리딩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이용료 지급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하급심 실무례를 살펴보면 전부 기각, 일부 기각, 전부 인용 등으로 사안마다 판결의 결론이 갈리고 있다. 필자가 실제 사례를 살펴보니 일부 이용료를 훨씬 상회하는 부풀려진 금액을 청구하여 고객을 겁을 주면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조치를 철회하도록 경우가 많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선임하기에는 애매한 액수의 청구를 해오는 경우도 많아 고민인 피해자들이 많겠지만 위와 같은 법리나 실무현황을 제대로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대응하려면 우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하다.

이제 주식 리딩방 피해 예방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게 기본인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유사수신 신고업체인지 검색해 보는 것이다. 다만, 위 사이트에 신고된 업체라 하더라도 금융 전문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요새는 신고 정도는 하고 범행을 시작하는 일당이 많아 보인다는 뜻이다.

다음으로는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투자계약서상으로 손실보상, 원금보장 등의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그 문구만으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 애당초 투자는 손실위험부담을 예정한 것이므로 원금보장 등과 뚜렷이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은 주식 매매내역을 수시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외로 투자를 일임하고 손 놓고 믿으면서 단기간 고율의 수익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당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기 마련이다. <끝>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중부경찰서 선화파출소, 중구 재개발 구역 특별순찰
  2. 대전YWCA , 추석맞이 Y-큰장날 개최
  3.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교통환경 개선방안 논의
  4. 동구 정다운어르신복지관, ‘찾아가는 방방골골 은빛영화 상영회’
  5. 대전사랑메세나, YWCA쉼터에 사랑 전달
  1. 유등노인복지관, 중문교회와 후원 물품 전달식
  2. 민관협력 회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명절 키트 지원
  3. [수시특집] 나사렛대, 2025학년 수시모집 1213명 선발…간호학과 제외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없어
  4. [수시특집] 나사렛대, "전국에서 등교가 가능한 대학이에요"
  5. 상명대 천안캠, 대학축제 'Deer For U_Youth' 개최

헤드라인 뉴스


“부정청약자10건 중 7건은 위장전입”… 청약시 전수조사 필요

“부정청약자10건 중 7건은 위장전입”… 청약시 전수조사 필요

공동주택 부정 청약자 10명 중 7명은 위장전입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를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을 늘리는 것으로, 공정한 청약경쟁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청약 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를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9월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한 부정청약 건수는 모두 1116건에 달했다. 이 중 위장전입이 778..

대전 천동3구역 원주민들, 입주 앞두고 반발…왜?
대전 천동3구역 원주민들, 입주 앞두고 반발…왜?

대전 천동 리더스시티 5블록에 입주를 앞둔 천동3구역 원주민들이 시행을 맡은 기업들과 분양가를 놓고 극한의 대립을 벌이고 있다. 인근 4블록에 비해 5블록 분양가가 2500여만 원 높게 책정되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원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6일 원주민과 사업 관계자 간 간담회가 예정됐지만, 양측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 해결은 묘연해 보인다. 5일 대전 동구 등에 따르면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 계룡건설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공은 계룡건설 컨..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9. 대전 서구 도안 미용실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9. 대전 서구 도안 미용실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는 소상공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자영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 등을 주제로 해야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한 가지에 몰두해 질리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으로 불린다. 그러나 위치와 입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자영업 시작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울 수 있도록 대전의 주요 상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세시풍속 체험교실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세시풍속 체험교실

  • ‘가을은 수확의 계절’ ‘가을은 수확의 계절’

  • 추석맞이 음식 나눔 행사…‘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추석맞이 음식 나눔 행사…‘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 추석 앞두고 도매시장에 쌓인 선물세트 추석 앞두고 도매시장에 쌓인 선물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