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 제암산 자연휴양림 안심 어린이 놀이터를 즐기고 있는 어린이 모습./보성군 제공 |
27일 보성군에 따르면 임신부터 양육까지 포용적이고 따뜻한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 과정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보성군은 다양한 모자보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에게는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는 난임부부 시술비,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1회당 3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방 난임치료비는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방 치료를 지원한다. 임산부에게는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최대 120만원) 등을 지원한다.
특히,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의료비는 소득 기준을 폐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폐쇄형 누리 소통망 서비스(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비대면 요리육아교실을 실시해 산전 관리 및 안전 분만, 산욕기, 양육 등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제철 음식을 이용한 건강한 요리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출산한 산모에게는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최대 107만원) 또는 보성군산후조리비용지원(첫째아 8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24개월까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및 조제 이유식 11만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배냇저고리 및 목욕용품 등이 담긴 아이사랑 마더박스와 아이의 출생일시, 태명, 혈액형 등을 담은 발도장 액자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 600만원, 둘째아 720만원, 셋째아 1,080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은 20만 ~ 40만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00만 ~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 최대 5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은 최대 7만원, 선천성 난청 검사비 최대 7만원과 보청기 개당 135만원을 각각 내용에 따라 지원한다.
6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2개 항목 검진 및 상담, 구강검진 등도 보성군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하겠다"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성 실현을 위해 군민의 목소리가 투영된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이부근 기자 lbk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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