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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1년 43.4%, 2022년 44.1%, 2023년 43.9%로 집계됐다.
문제는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은 강화됐지만, 매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대를 상회 한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상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은 2018년 3회에서 2회 적발로 강화된 바 있다.
이후 가중처벌에 있어 시간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23년에는 시간적 제한을 설정해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압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앞서 2023년 7월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중 하나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몰수하기도 했다.
대전 경찰 역시 지난해 7월 음주 단속 측정을 거부한 음주운전 5회, 무면허 운전 6회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이어 8월에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3번 적발된 50대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하기도 했다.
시민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벌금형,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라며 "검찰의 상응한 구형과 법원의 엄정한 선고형이 필요하고, 음주단속의 강화와 수사단계에서는 상습음주자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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