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 수요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과 법무부(창원 출입국사무소) 도입 승인에 따라 150일짜리 비자(E-8)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도농인력중개플랫폼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25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다. 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 206만 원선이며, 1일 8시간 근무, 주 1회 휴무가 보장된다. 단, 농가 여건에 따라 근로자 고용인원, 근로기간, 보수, 숙식 제공 등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의령군은 모집된 농업분야 내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내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연결하고, 농업인 고용주와 참여자는 근로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 운영할 계획이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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