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존조례'를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 |
도의회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기술의 고의적 악용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 설정에 나섰다.
전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돌아오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통과된다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 등을 담았다.
전 의원은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이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정책이 기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경기도의 인공지능산업은 반드시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향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나침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는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