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관련 홍보포스터. 제공은 대전시 |
대전시는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금지 규정을 담은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승차 거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5월 17일 자로 개정된 조례는 운수종사자(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는 승객이 안전한 운행에 위해가 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하거나 하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예로 일회용 포장 컵이나 그 밖에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 음식물을 소지한 경우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대전시는 조례와 관련해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의 승차 거부 내용에 대한 해석의 다툼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반입 금지물품은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 얼음 등 음식물,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과 같은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병 등에 담긴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컵 운반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이다. 반입 허용 물품은 비닐봉지 등에 담긴 소량의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 밀폐된 텀블러,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이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금지는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거나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구체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승차 거부의 해석으로 인한 다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바뀐 규정에 관심을 두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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