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횡성군 |
횡성군은 해당 사업을 2012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의 경우 신청 학습비의 50%(월 상한액 5만 원), 넷째 이상인 경우 신청 학습비의 80%(월 상한액 8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셋째 이상(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면 신청할 수 있으며, 횡성인재육성관과 드림스타트 다문화가정 학습지원 등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경제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미래를 끌어나갈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횡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과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횡성=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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