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 후 연락이 끊긴 운전자가 이틀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사진은 사고당시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 잠적해 17시간 후에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 가능성을 두고 수사가 진행됐지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으로도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6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월 1일 오전 2시께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야외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A 씨와 동승자 B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해 행적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주차된 차들을 연달아 들이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잠적해 17시간 뒤에 자진 출석한 점을 토대로 음주운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경찰 출석 당시 운전자 A 씨와 동승자 B 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행적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식당에서 맥주 500cc 두 잔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증거 제시에 A 씨는 맥주 500cc 두 잔을 마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재차 부인했다.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에 위드마크 음주측정 공식을 적용했다. 위드마크 측정은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 이라는 연구결과에서 착안해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법이다.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량, 사람의 체중 등을 대입해 계산한다.
CCTV 영상 증거와 A 씨가 인정한 맥주 500cc두 잔의 알코올량을 적용해 계산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만한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서부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고 후 17시간 후에 나타나 체내에서 알코올 성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구체적인 증거와 본인의 자백이 필요한데 피의자 동선을 추적한 결과, 증거물이 일부는 확보가 되고 일부는 확보가 안 된 상황이다. 위드마크 추산 역시 맥주 500cc 두 잔에 대해 시간당 0.03% 정도 분해가 된다고 대입했을 때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는 음주운전 혐의 없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동승자는 사고 후 미조치 공동정범 혹은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A 씨는 5월 1일 오전 2시께 정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야외주차장에서 주차된 트럭 포함 3대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도 연쇄적으로 치어 총 7대의 차량이 피해를 봤다.
A 씨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난 후 휴대전화도 꺼 놓은 채 잠적했다. A 씨는 사고 후 이틀 후인 2일 오후 4시께 동승자와 함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사고 후 경황이 없었다"라며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연락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사고 후 이틀이 지난 뒤 경찰이 측정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0%였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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