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4일 북대전세무서에서 신고창구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전국세청 제공 |
이날 신희철 청장은 신고창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남은 기간도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소규모자영업자와 수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도 승인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한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31일까지이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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