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
그동안 농업부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가 안돼 방치돼 있는 허점이 있어 2023년부터 충북도는 11개 시군과 협조해 지방비 10억원을 들여 수거에 나서고 있다.
게다가 농민에게는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이 끼는 정도에 따라 kg당 70~190원, 농약용기는 병류 kg당 300원, 플라스틱류 kg당 1600~1920원, 봉지류는 kg당 3680~4416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원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로 각각 이송해 폐비닐, 폐차광망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추진한 '한국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한발 더 나아가 농업부산물까지 확대 시행해 파·분쇄 후 농경지에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한편 산불예방을 도모했다.
충북도는 앞으로 도 시책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민교육과 연계해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 종류별 배출 방법 교육과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충북도 이호 환경산림국장은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불법소각을 유발하고, 산불도 일으킬 수 있다"라며, "농민들께서 시·군의 안내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여 자원재활용과 쾌적한 농촌환경 만들기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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