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8347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24일 선고했다.
김 씨는 2018년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으며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김 씨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등 피해를 봤다"며 2020년 7월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안 전 지사가 도지사 직무수행 기간 발생한 범행인 점을 고려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 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충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배우자가 원고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글을 게시·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