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논산시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지원 조례’에 따라 2022년 5월 구성된 기구로 논산시 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자문·심의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심의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안) 중간보고, △2023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성과평가에 대해 심의하고, 올해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2024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시급성과 파급효과,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담아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확보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늘 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논산시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논산시 인구활력 증가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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