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부두 일원의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 주택 노후문제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해당 안건이 상정됐다.
해당 사업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사업대상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설명과 안내가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 사업대상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더라도 거주환경으로는 부적합하므로 주민들의 전면 이주방안과 사업대상지의 공원·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의회는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지 주민 불이익 상쇄 대책 마련 ▲다세대주택 용지 규모 축소 및 주민 이주방안 적극 검토 ▲사업대상지 주변 환경 개선책 수립 ▲건립될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대책 마련 ▲향후 정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주거환경개선 적극 추진 등 5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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