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발굴하여 널리 공포하고,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를 정착·유도하고자 운영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로 사업자등록 또는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등록·인가 후 3년이 경과한 업소다.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과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서장 표창 수여와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2년간 면제되고 인증표지 부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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