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환급금은 4월 말 기준 4,552건 이고, 총 1억3,500여만원이 시 금고에 남아 기간 내 찾아가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반환 결정일로부터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된다.
시는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주된 피상속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시 누리집,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계좌 등록 신청은 위택스 (누리집, 어플리케이션), 정부24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급계좌 등록 시 계좌번호만 수집하며,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는 경우 전자금융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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