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까지 관내 개식용 관련 영업으로 신고한 업소는 205개소로, 전국 신고 업소(5625개 소)의 약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은 2027년 2월까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적용대상은 개식용 관련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로 식용개 관련 영업을 운영하는 업종으로, 군·구에서는 관련 영업 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개식용 운영을 신고한 영업자는 올해 8월 5일까지 폐업 및 전업 등 개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추진 중인 업종별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원 기준과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신고한 영업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2024년 2월 6일 이후로는 신규 운영은 금지되어 있으며, 현재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는 등 개식용 종식에 필요한 추가 절차가 차례로 진행 중이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까지 인천시에서는 10개 군·구와 구성된 개식용종식 TF를 토대로 ▲신고업소에 대한 전·폐업 진행 ▲관련 예산확보 ▲지원사업 추진 등 사후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개식용종식 TF팀장)은 "보상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폐업 지원은 폐업 시기가 빠를수록 해당 영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면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절차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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