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3천74건 중 5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2천801건으로 전체 미환급금 건수의 91%를 차지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지방소득세의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으로 발생한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중 ▲환급안내문 발송 ▲하남소식지(청정하남) ▲전자벽보게시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시범적으로 고액 환급금(10만원 초과) 대상자들에게 하남시 카카오 알림톡 환급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는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발송하는 서비스다.
납세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문을 열람하고 위택스(WETAX) 또는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소액이라도 꼭 기한 내에 찾아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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